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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77-2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R26BK01606164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7-2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4,909,091원
입찰 마감
2026-07-21 17: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16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61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 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등을 포함하는 사업”에 해당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 호1 엔지니어링 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등을 포함하는 사업”에 해당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일 경우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20% 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일 경우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20% 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20% 이어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 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본 입찰참가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20% 이어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 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본 입찰참가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7-1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6164/000 · 접수방법 전자

공고기간
2026-06-29 (시각 미기재) ~ 2026-07-2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9.(월) ~ 2026. 7. 21.(화)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수란

첨부 근거:
과업입찰 / 계약

도시정비과 신수연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2.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2)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6.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7. ※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일 경우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20% 이어야 함
  8.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9.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점, 지사 참여불가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3.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2)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5.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20% 이어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 할 수 없음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
  7.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 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등을 포함하는 사업”에 해당됨
  8. 다. 본 입찰참가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9.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참고)는 2026. 7. 20(월) 18:00까지 G2B전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류 미제출로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G2B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12.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3.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14. 2) 참가 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15.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16.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점, 지사 참여불가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3.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 도시계획( )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 2) 「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5.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20% 이어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 할 수 없음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
  7.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 호1 엔지니어링 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등을 포함하는 사업”에 해당됨
  8. - 다. 본 입찰참가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9.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10.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1. -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참고)는 2026.
  12. 7. 20( 월) 18:00까지 G2B전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13.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류 미제출로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G2B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14. -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5.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에) 해당되는 업체
  16. - 2) 참가 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 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17. -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18.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6164/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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