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개선 사업 용역(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2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62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2.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과업 수행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811115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1468
- 2)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2)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울산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1 09:00 (KST) ~ 2026-07-0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수) 09:00 ~ 2026. 7. 3.(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09:00 (KST)
- 제출기간
- 2026-07-01 09:00 (KST) ~ 2026-07-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수) 09:00 ~ 2026. 7. 3.(금) 10:00
- 개찰일시
- 2026-07-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금) 11:00
- 용역기간
- 2026-11-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2)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5)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과업수행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 < 사전판정 :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마감일 : 2026. 6. 25.(목) 18:00까지 ※ 계약체결 시 원본(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제출서류 : 기술자격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재직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 제출방법 : 미래첨단도시과(본관12층) 방문제출 또는 담당자메일(jmpak24@korea.kr)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6834)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담당자로부터 인력보유사항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인력보유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 2)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 5)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과업수행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2조 제10호 가목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 -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사전판정 :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 • 제출마감일 : 2026. 6. 25.(목) 18:00까지 ※ 계약체결 시 원본(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 • 제출서류 : 기술자격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재직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 - • 제출방법 : 미래첨단도시과(본관12층) 방문제출 또는 담당자메일(jmpak24@korea.kr)
- -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6834)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 ※ 담당자로부터 인력보유사항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인력보유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2.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과업 수행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기술자격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제출
- ※ 본 사업은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6247/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