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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통신,소방) (긴급)

R26BK01606408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마감 2026-07-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96,651,000원
입찰 마감
2026-07-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408/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0640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월) 18: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1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수) 10:00 ~ 2026. 7. 7.(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6408/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6.(월)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1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수) 10:00 ~ 2026. 7. 7.(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7.(화)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담당자

공고

구현숙

G2B 연락처

과업

사업내용에 관한 는 도시재생과 뉴딜사업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바. 입찰에 관한 는 재무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42호에 의거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통신,소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별도 통보된 업체)
  3.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하여야 하며,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해야합니다.
  5.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2026. 7. 6.(월) 18:00
  6. 다.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42호에 의거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 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통신,소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별도 통보된 업체)
  2.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하여야 하며,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해야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아. 책임기술인은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총괄관리자는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ㆍ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인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인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감시자 배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한다.
  7.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8.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12.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13.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14.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15.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16.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17.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8.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 하여서는 안 된다.
  19.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1.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22.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3.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24.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7.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28.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9.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30. 3) 지도점검내용
  31.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32.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33.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34.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35.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36.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7.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38.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39.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40.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6408/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지명경쟁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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