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통신,소방) (긴급)
R26BK01606408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마감 2026-07-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96,651,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4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064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월)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1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수) 10:00 ~ 2026. 7. 7.(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640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6.(월)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1 10:00 (KST)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수) 10:00 ~ 2026. 7. 7.(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7.(화)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담당자
공고
과업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42호에 의거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통신,소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별도 통보된 업체)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하여야 하며,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해야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2026. 7. 6.(월) 1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42호에 의거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 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통신,소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별도 통보된 업체)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하여야 하며,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해야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 책임기술인은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총괄관리자는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ㆍ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인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인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감시자 배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한다.
-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 하여서는 안 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 3) 지도점검내용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6408/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