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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취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606496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마감 2026-07-10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6,320,000원
입찰 마감
2026-07-10 18:00:00 (KST)
개찰 (G2B)
2026-07-1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49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649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다.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업체는 “가”항에 따라서 수리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업체는 “가”항에 따라서 수리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3) 공동도급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업체는 “1)”항 에 대하여 수리분야 또는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업체는 “가”항에 따라서 수리 또는 종합분 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 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30%이상 3점, 20%이상 1점)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지역제한
필수

대구 또는 경북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 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기술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30%이상 3점, 20%이상 1점) 가점 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 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또는 경북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 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기술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30%이상 3점, 20%이상 1점) 가점 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 여)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또는 경북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30%이상 3점, 20%이상 1점)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지역제한
필수

대구 또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북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또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북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①항 별표5 규정에 의한 수리분야 사업책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 기술인을 보유(공동 도급사 보유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①항 별표5 규정에 의한 수리분야 사업책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 기술인을 보유(공동 도급사 보유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①항 별표5 규정에 의한 수리분야 사업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을 보유(공동 도급사 보유 가능)한 업체

담당자

공고

손현석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①항 별표5 규정에 의한 수리분야 사업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을 보유(공동 도급사 보유 가능)한 업체
  2.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30%이상 3점, 20%이상 1점)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4. 다.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업체는 “가”항에 따라서 수리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8.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9.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참조
  10. 게시일 : 2026. 6. 29.(월)
  11.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2. 일 시 : 2026. 7. 10(금) 09:00 ~ 18:00까지(1일간)
  13. 장 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전팀(☎053-670-2828)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234)
  15. 방 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16. 다. 제출서류
  17. 용역참여신청서 1부.
  18.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부 포함) 2부.
  1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21.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22. 공동도급협정서(필요시) 1부.
  23. 4.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기준
  24. 가. 제출된 평가서는「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에 의한 수행능력 평가결과 85.3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합니다.
  25. (단, 입찰참가 대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26.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27.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일정을 개별 통지하며, 평가에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28. 라. 본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①항 별표5 규정에 의한 수리분야 사업책임
  2.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 기술인을 보유(공동 도급사 보유 가능)한 업체
  3.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 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 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기술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30%이상 3점, 20%이상 1점) 가점 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 여)
  5. - 다.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업체는 “가”항에 따라서 수리 또는 종합분 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 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①항 별표5 규정에 의한 수리분야 사업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을 보유(공동 도급사 보유 가능)하여야 한다.
  2.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3. 3) 공동도급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업체는 “1)”항 에 대하여 수리분야 또는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8.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과업이행요청서 : 따로 붙임.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06496/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고산취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