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혁신도시 행복마당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시설임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89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5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65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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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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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80141990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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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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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1890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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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30 14:00 (KST)
- 용역기간
- 2026-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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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마. 본 용역 수행에 따른 최소 인력을 확보하고 아래의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한 자를 1명 이상 안전관리자로 현장 배치할 수 있는 업체
- - ※ 상기 다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라목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최소 인력확보 기준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필수 확인
- - ※ 안전관리자는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낙찰업체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처(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함
- - ※ 계약상대자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근무요원 배치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가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최소 확보인력 기준】
- 안전관리자
- 안전요원
- 야간경비
-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 - 1.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 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아. 본 공고는 「2026년 샘마루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시설임차 용역」과 같 은 시기에 발주되는 건으로서, 해당 용역의 원활한 권역별 추진을 위하여 중복 낙찰(1순위)시 한 건의 공고(용역)에만 낙찰 선택권을 주고, 다른 공고(용역)은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 니다.(※ 개별 공고에 특정 업체의 입찰 순위가 각각 1, 2순위인 경우, 1순위 입찰건 포기 후 2 순위 입찰건 선택은 불가하며, 선(先)순위 입찰건 계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1.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 마. 야간 관리는 3교대 근무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바. 물놀이장 전 근무 요원은 근무 시 통일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 1. 6 수질관리
- 가. 야외 물놀이장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별표 10의2]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 나. 수질검사는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설치․운영한다.
- 라. 조립식 수영장 욕수는 일 1회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 및 발주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청소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또는 탈의,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1. 7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가. 물놀이시설 설치완료 및 시운전은 7월 24일까지로 한다.
- 1) 물놀이장내 배관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
- 2) 물놀이시설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규격서 및 설치도면에 의한다.
- ※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나.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 -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 -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 필요시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 화장실 청소는 수시로 진행하고 분뇨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다. 물놀이장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유원시설업 신고 및 안점검사 등)를 이행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추진한다.
- 라. 연령별 즐길 수 있는 개별 풀장, 유수풀, 에어바운스, 워터롤러, 페달보트, 분수터널, 수상슬라이드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물놀이 기구 및 놀이시설로 구성할 수 있다.
- 마. 물놀이시설 설치시 배수시설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수질 상태를 확인하여 관련 신고등 필요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다.
- 2. 1. 시설물 설치 및 철거
- 가. 일반사항
- 1) 풀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바닥의 평탄 및 수평을 확인하고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 2) 풀장 설치 시 시설물 각 부분에 균열, 파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등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 3) 풀장을 조립, 설치하고 나면 내부에 물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도 풀장의 형태가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4) 풀장 설치 시 시설물은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 5) 완전한 형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부에 있는 받침대(슈)는 물의 하중과 풀장 파이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지반과의 면적을 가짐으로서 지반 아래로 파이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6) 풀장 설치 시 안전검사가 필요한 시설물은 안전검사 확인증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7) 각종 에어바운스는 검사기관에서 유기시설 안전성검사 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합격 시 도급자는 미완사항을 보안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2. 2. 시설물 관리 세부 사항
-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아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 나.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6588/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