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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도시 행복마당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시설임차 용역

R26BK01606588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7-0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898,182원
입찰 마감
2026-07-03 14:00:00 (KST)
개찰 (G2B)
2026-07-0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58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658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90151890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30 14:00 (KST)
용역기간
2026-08-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31.까지

담당자

공고

현송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4.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5.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6.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마. 본 용역 수행에 따른 최소 인력을 확보하고 아래의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한 자를 1명 이상 안전관리자로 현장 배치할 수 있는 업체
  8. - ※ 상기 다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라목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9. - ※ 최소 인력확보 기준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필수 확인
  10. - ※ 안전관리자는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낙찰업체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처(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함
  11. - ※ 계약상대자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근무요원 배치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가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12. 【최소 확보인력 기준】
  13. 안전관리자
  14. 안전요원
  15. 야간경비
  16.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17. - 1.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18.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19.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0. -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21.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2. -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3. - 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24.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 아. 본 공고는 「2026년 샘마루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시설임차 용역」과 같 은 시기에 발주되는 건으로서, 해당 용역의 원활한 권역별 추진을 위하여 중복 낙찰(1순위)시 한 건의 공고(용역)에만 낙찰 선택권을 주고, 다른 공고(용역)은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 니다.(※ 개별 공고에 특정 업체의 입찰 순위가 각각 1, 2순위인 경우, 1순위 입찰건 포기 후 2 순위 입찰건 선택은 불가하며, 선(先)순위 입찰건 계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1.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4. 마. 야간 관리는 3교대 근무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5. 바. 물놀이장 전 근무 요원은 근무 시 통일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6. 1. 6 수질관리
  7. 가. 야외 물놀이장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별표 10의2]
  8.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9. 나. 수질검사는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10.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설치․운영한다.
  11. 라. 조립식 수영장 욕수는 일 1회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 및 발주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청소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2.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또는 탈의,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13.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14.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5. 1. 7 시설물 설치 및 관리
  16. 가. 물놀이시설 설치완료 및 시운전은 7월 24일까지로 한다.
  17. 1) 물놀이장내 배관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
  18. 2) 물놀이시설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규격서 및 설치도면에 의한다.
  19. ※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0. 나.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21. -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22. -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23. -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24. 필요시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25. - 화장실 청소는 수시로 진행하고 분뇨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6. 다. 물놀이장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유원시설업 신고 및 안점검사 등)를 이행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추진한다.
  27. 라. 연령별 즐길 수 있는 개별 풀장, 유수풀, 에어바운스, 워터롤러, 페달보트, 분수터널, 수상슬라이드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물놀이 기구 및 놀이시설로 구성할 수 있다.
  28. 마. 물놀이시설 설치시 배수시설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수질 상태를 확인하여 관련 신고등 필요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다.
  29. 2. 1. 시설물 설치 및 철거
  30. 가. 일반사항
  31. 1) 풀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바닥의 평탄 및 수평을 확인하고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2. 2) 풀장 설치 시 시설물 각 부분에 균열, 파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등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33. 3) 풀장을 조립, 설치하고 나면 내부에 물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도 풀장의 형태가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4. 4) 풀장 설치 시 시설물은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35. 5) 완전한 형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부에 있는 받침대(슈)는 물의 하중과 풀장 파이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지반과의 면적을 가짐으로서 지반 아래로 파이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6. 6) 풀장 설치 시 안전검사가 필요한 시설물은 안전검사 확인증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7. 7) 각종 에어바운스는 검사기관에서 유기시설 안전성검사 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합격 시 도급자는 미완사항을 보안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8. 2. 2. 시설물 관리 세부 사항
  39.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아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40. 나.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6588/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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