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부천일신중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06597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경기도마감 2026-07-03 10:04: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424,545원
입찰 마감
2026-07-03 10:04:00 (KST)
개찰 (G2B)
2026-07-03 11:04:00 (KST)

G2B 공고 R26BK0160659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65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 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 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30 10:04 (KST)
개찰일시
2026-07-03 11:04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 11:04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안정민

첨부 근거:
과업

교육시설과 김성욱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3.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4.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7.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3.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4.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 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 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6597/000

발주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