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일신중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42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4: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4:00 (KST)
G2B 공고 R26BK016065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65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 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 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기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30 10:04 (KST)
- 개찰일시
- 2026-07-03 11:04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 11:04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 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 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659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