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료기기 전시회 (Medical Fair Asia 2026)」 부산공동관 부스 장치 및 비즈니스미팅 운영지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6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66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 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④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되며,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8014198801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 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 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215409902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 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 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215409901
- 2)의 분담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 2)의 분담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중소기업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9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660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7215409902)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 ①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5개 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참여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②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적합유무
- 판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분담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사업자만 제출)
-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 (별지2) 서약서
- (별지3) 보안각서
-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직접생산증명서
-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7215409902)
- 각1부
- (별지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해당시 제출
- 기술평가자료
- 정량적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 -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7215409902)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 - ①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5개 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참여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②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적합유무 판단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분담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사업자만 제출)
- ③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 ④ (별지2) 서약서
- ⑤ (별지3) 보안각서
- ⑥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 ⑦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⑧ 직접생산증명서
- 각1부
- ⑨ (별지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해당시 제출
- 기술 평가 자료
- 정량적 평가자료
- ⑩ (별지6) 제안업체현황
- ⑪ (별지7) 실적증명서 ※ 제안서 평가기준을 숙지 후 실적 증명서 제출
- ⑫ (별지8) 기술인력 투입 현황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 ⑬ (별지9) 행정처분내용
- ⑭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정성적 평가자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 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되며,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이때 공동수급체 참여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 제안서상 “컨소시엄” 또는 “공동수급”이란 용어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 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기재하여야 함
- -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음
- ※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 불가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체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 분담내용
- 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 2)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7215409902)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1)의 분담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 2)의 분담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1)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6605/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