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10,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6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66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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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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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변경 없음)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3)「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 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나.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인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 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5. 세부수행 업무
- 가. 현장 책임자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일정계획포함)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1)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황실 : 제한구역
-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 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
- 1~20 20
-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 다. 공사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하여야한다
- 라. 측량 기준점 보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마.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하여야한다.
-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 다) 산출내역서
-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06606/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