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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중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용역

R26BK01606647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울산광역시마감 2026-07-0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560,000원
입찰 마감
2026-07-0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64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664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측정대행업

⑧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측정대행업

⑧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지역제한
필수

울산

-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1 10:00 (KST) ~ 2026-07-0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 10:00 ~ 2026. 7. 3.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1 10: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1 10:00 (KST) ~ 2026-07-0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 10:00 ~ 2026. 7. 3. 10:00

개찰일시
2026-07-0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 11:00

공고기간
2026-06-29 (시각 미기재) ~ 2026-07-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9. ~ 2026. 7. 3.

용역기간
2026-08-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15.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담당자

공고

이아영

G2B 연락처

과업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지범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이아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
  3. - 광역시에 둔 업체
  4. - 4-1-2.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고일 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업체(※ 용역 완료 시점까지 등록증 유지)
  5. - 4-1-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업체(※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
  6. - ※ 낙찰예정자는 상기 4-1-2. 및 4-1-3.의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적격업체로 제외됩니다.
  7. - ※ 환경부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 (석면해체작업 감리)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8.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9.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10. -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11. -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12.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사
  13. -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14. -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6. -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 4-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8.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 3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 제2017-267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2.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3. ②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4.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5.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⑥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8. ⑦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9. ⑧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10.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1.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12.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13.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14.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
  15.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16. 5. 기록관리
  17.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8. (가) 석면감리일지
  19.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20. (다) 경고표지의 설치
  21.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22.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23. (바) 위생설비의 준비
  24.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25.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26.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27.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8.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29. 6. 임무 및 작업보고
  30.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1. (1) 착수시 제출서류
  32.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33. (나) 제출서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6647/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