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트리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5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70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70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래 허가(면허)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래 허가(면허)를 모두 득한 업체
6728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1253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운반업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중간처리업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인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30 10:00 (KST) ~ 2026-07-0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30.(화) 10:00 ~ 2026. 7. 3.(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7071/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목) 18:00
- 제출기간
- 2026-06-30 10:00 (KST) ~ 2026-07-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30.(화) 10:00 ~ 2026. 7. 3.(금) 10:00 제출기간 2026. 6. 30.(화) 10:00 ~ 2026. 7. 3.(금) 10:00
- 개찰일시
- 2026-07-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 개찰일시
- 2026-07-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래 허가(면허)를 모두 득한 업체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1-가>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함.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
-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만 지역제한 대상임.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목) 18:00
-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래 허가(면허)를 모두 득한 업체
-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1-가>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함.
-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 - 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707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