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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2026년 5차)

R26BK01607433해양환경공단마감 2026-07-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7,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743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743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가. 중기업자, 소기업·소상공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중기업자, 소기업·소상공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 훈령」 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3599

- 1)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99

- 1)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3599

1)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7482

- 2) 해양폐기물 조사기관(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82

- 2) 해양폐기물 조사기관(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7383

1)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83

1)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 등록업체

인증
우대

여성기업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 훈령」 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우대 · 여성기업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 훈령」 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29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7433/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7-1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0. 11:00

담당자

공고

임혜원

G2B 연락처

과업

02-3498-7128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2.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3. 가. 중기업자, 소기업·소상공인
  4.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5.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6.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7.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8. 1)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 등록업체
  9. 2) 해양폐기물 조사기관(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2. -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 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3. - 가. 중기업자, 소기업·소상공인
  4.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5.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6.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7.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8. - 1)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9. 7383) 등록업체
  10. - 2) 해양폐기물 조사기관(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첨부 근거: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또는 제안서)와 일치해야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되어야 한다.
  2. - 제출서류와의 불일치‧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조치 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3. - 추가투입 또는 사망‧지병 등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
  4. (3) 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5. -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6. 2.1.7. 과업지시서의 해석
  7. (1)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8. 2.1.8.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9. (1) 발주처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인력‧장비 등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3) 과업수행 중 관련 법·규정 등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 및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 (4) 기존 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13. 2.1.9.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4. (1)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5. (2) 과업 수행결과의 수정‧보완 조치를 위해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이 존속하는 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수거사업 현장에 입회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해야한다.
  16. (3)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해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과업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분쟁·배상 등은 관련 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7.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등
  18. 2.1.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9.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20.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21.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22.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때
  23.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1회 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24. 2.1.11. 과업변경조건
  25. (1) 수급인은 아래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변경 또는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26. - 과업범위의 증감이 있을 경우
  27. - 민원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의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28. - 기타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9. 2.1.1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30. (1) 기초조사 이후 상세조사 시 격자 및 정점 수의 계획 대비 변동이 있을 경우, 원가내역서를 기준으로 잠수 및 인양틀 조사비(인건비, 경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증감한다.
  31. ※ 추가조사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잠수 및 인양틀 조사비 전액 감액
  32. (2)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지 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발주처가 제시한 원가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33. (3) 본 사업은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첨부7] 양식의 자율안전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첨부6] 양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안전대책 수립‧시행이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한다.
  3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승인 이후라도 해당 사항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35. 2.1.13. 과업 수행 관련 기타사항
  36.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해 일체 모든 책임을 진다.
  37. (2) 과업지시서에 따른 모든 성과품은 납품이전에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하며, 검수 이후라도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한다.
  38. (3)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및 검토자·작성자 등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9. (4) 모든 서류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40. (5) 본 용역 성과품에 따른 정화사업 수행업체 또는 기타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는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에 협조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7433/000

발주 기관
해양환경공단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