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3,1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743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743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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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4. 공동도급(허용) : 공동이행방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 공동도급(허용) : 공동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가능(최소지분율은 10%이상)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 해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대표사의 지분율은 다른 업체 지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가능(최소지분율은 10%이상)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해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대표사의 지분율은 다른 업체 지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가.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가능(최소지분율은 10%이상)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 해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대표사의 지분율은 다른 업체 지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가능(최소지분율은 10%이상)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해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대표사의 지분율은 다른 업체 지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입찰 전일까지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입찰 전일까지 필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2 10:00 (KST) ~ 2026-07-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2.(10:00) ~ 2026. 7. 24.(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2 10:00 (KST) ~ 2026-07-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2.(10:00) ~ 2026. 7. 24.(10:00)
- 용역기간
- 2026-10-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 10. 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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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입찰 전일까지 필한 자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업체.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
- 3) 사업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업체.
- ※ 관련법령: 「약칭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
- [별표 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검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 해당분야 : 수리 분야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공고 제2026-8(2026.03.05.)호「백수방조제 외 2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등 25건”용역에 낙찰자로 결정되어 과업참여 수행중인 기술인은 중복참여 불가
- ※ 2건 이상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이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가격입찰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PQ),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
- 4. 공동도급(허용) : 공동이행방식
- 가.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가능(최소지분율은 10%이상)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해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대표사의 지분율은 다른 업체 지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고일 현재용)」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지분율이 가장 큰 회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2026. 7. 7.(10:00 ∼ 15:00)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허)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용역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5. 현장설명 : 과업설명서, 입찰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방법, 제출기간, 제출장소 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과 동일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가 총괄하여 공동수급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부수 : 2부)
-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8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 마.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부(042-479-8300, 8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 가. 한국농어촌공사‘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입찰 전일까지 필한 자
-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업체.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
- - 3) 사업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업체.
- - ※ 관련법령: 「약칭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
- [별표 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검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③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 해당분야 : 수리 분야
-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공고 제2026-8(2026.03.05.)호「백수방조제 외 2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등 25건”용역에 낙찰자로 결정되어 과업참여 수행중인 기술인은 중복참여 불가
- - ※ 2건 이상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이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나. 가격입찰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PQ),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
- - 4. 공동도급(허용) : 공동이행방식
- - 가.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가능(최소지분율은 10%이상)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 해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대표사의 지분율은 다른 업체 지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고일 현재용)」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지분율이 가장 큰 회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2026. 7. 7.(10:00 ∼ 15:00)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허)
-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용역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5. 현장설명 : 과업설명서, 입찰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통보일 기준 차기년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1.0점 감점한다. 다만,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이 미참여한 업체에 1.0점 감점한다, 다만,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보고서(안) 평가 및 각종 행사 참여 관련
- 1) 본 용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보고서(안)에 대하여 안전기술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의 용역 건에 대하여는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70점미만의 용역건에 대하여 전문분야별 대외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 70점미만인 경우 1.0점의 감점을 부여’하며, 가·감점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일 기준 차기년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해당 용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안전기술본부에서 주최하는 안전진단 관련 각종 행사(세미나, 기술경연대회 등)에 대하여 요구하는 소정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1.0점이내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의 부여 여부 및 가점 범위는 행사시 별도방침에 의한다.
- 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3)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4)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마.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 1) 안전기술본부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위원회」에서 과업기간동안의 과업설명서 이행, 민원관리, 용역수행 성실성, 현장조사, 안전관리 등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 2)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결과는 통보일 기준 차기년도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반영한다.
- 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 시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결과는 용역참여 지분율로 분배하며, 산정값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 ※ 산정값 총 합과 평가 결과값이 상이할 시 산정값을 보정하지 않음.
- 4)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배점은 –3.0점이며, 감점 부여 여부 및 규모는 수행평가 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용역업체에 통보한다.
- 5) 수행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용역업체는 1회에 한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안전기술본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용역 수행평가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2차 회의를 열어 최종결과를 결정하여 해당 용역업체에 통보한다.
- ※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바.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1)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사.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에 대한 가·감점 적용
- 1)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감점 항목별로 산출된 가점 또는 감점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2) 상계한 가·감점은 ±3.0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07435/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