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접근성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20,81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0746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0746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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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6484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필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84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필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필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4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필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필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필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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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746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07.09.(목)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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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한 업체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교통, 조경,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필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지측량업(허용 :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1종(또는 2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구성원체 분담비율
- 구 분 설계분야 디자인분야 계
- 분담비율 64% 36% 100%
- ※ 사업책임기술자는 구조분야 1인으로 함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 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한 업체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교통, 조경,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를 필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지측량업(허용 : 공공 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1종(또는 2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구성원체 분담비율
- 구 분
- 설계분야
- 디자인분야
- 분담비율
- 64%
- 36%
- 100%
- - ※ 사업책임기술자는 구조분야 1인으로 함
-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7460/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