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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초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R26BK01607567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경기도마감 2026-07-0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377,272원
입찰 마감
2026-07-0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756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756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구성 :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포함 3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 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 2026. 7. 2.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자료실 15에 안내)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 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 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 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 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안산시 또는 경기도 시흥시 또는 경기도 안양시 또는 경기도 군포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또는 경기도 수원시 또는 경기도 화성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안산시 또는 경기도 시흥시 또는 경기도 안양시 또는 경기도 군포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또는 경기도 수원시 또는 경기도 화성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안산시 또는 경기도 시흥시 또는 경기도 안양시 또는 경기도 군포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또는 경기도 수원시 또는 경기도 화성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6-3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7567/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2026-07-0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2026. 7. 2. 18:00까지(

담당자

공고

나은비

G2B 연락처

과업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김재휘

첨부 근거:
과업

031-412-4671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김유선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412-4647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5.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6.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본 견적(입찰)은 전자견적(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9.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0. 구성 :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포함 3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11.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12.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 2026. 7. 2.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자료실 15에 안내)
  13.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 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 -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6.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7. - ◦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 ◦ 본 견적(입찰)은 전자견적(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7567/000

발주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