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양정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0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76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76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공동계약
※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있는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를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있는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를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있는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 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 를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있는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를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 설계VE 책임기술자(1인):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CVP, CVS 등)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 건축분야 기술자(1인):
-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 기타분야 기술자: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 및 과업지시서 “Ⅲ. 시행지침 -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낙찰자 결정 후 구성할 수 있으며,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교육이수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자격증 및 교육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및 과업지시서 참조(지침 및 과업지시서는 입찰 전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있는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 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 를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 - 설계VE 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CVP, CVS 등)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 - 건축분야 기술자(1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 - 기타분야 기술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 및 과업지시서 “Ⅲ. 시행지침 - 2. 설계VE 검토 조직의 배치기준”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낙찰자 결정 후 구성할 수 있으며,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교육이수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 ※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자격증 및 교육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및 과업지시서 참조(지침 및 과업지시서는 입찰 전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책임
- 기술자
- - 설계VE 리더
- 1인
-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등) 소지자,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분야별
- 책임기술자
- - 건축분야
- - 건축구조분야
- - 기계분야
- - 전기분야
- - 통신분야
- - 토목분야
- - 조경분야
- - 소방분야
- 1인 이상
-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
- - 당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 ※ 사업책임기술자가 건축사 미소지시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 LCC분석 및 견적
- 고급기술자 이상
- 10인 이상
- 용역명 :
- 일 자 :
- 검토책임자
- 주요업무 :
- 구 분
- 시 간
- 업 무 내 용
- 설계VE 제안서
- ① 상호 또는 명칭
- ② 면허 또는 등록
- 번 호
- ③ 주 소
- (전화 : )
- ④ 대 표 자 성 명
- ⑤ 생 년 월 일
- 사업
- 개요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766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