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유교문화 전시기획 사업 전시연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077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77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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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허
중소기업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4444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4443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3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244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1469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6490
다) 「에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90
다) 「에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90
3)「에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90
- 3)「에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 로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10 10:00 (KST) ~ 2026-07-10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0.(금) 10:00 ~ 17:00
일정
- 접수기간
- 2026-07-10 10:00 (KST) ~ 2026-07-10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10.(금) 10:00 ~ 17:00
- 사업기간
- 2026-12-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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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다) 「에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 [세부품명]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 [세부품명] 멀티미디어학습장치 (6010939901)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허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함
- 나. 자격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 자
- 2)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ㆍ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
-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입찰절차
- 입찰
- 공 고
- 등록
- 제안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3)「에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 [세부품명]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 [세부품명] 멀티미디어학습장치(6010939901)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허
- 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함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ㆍ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 -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 3)「에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 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세부품명]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세부품명] 멀티미디어학습장치(6010939901)
-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허
- - 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함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바.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ㆍ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아.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7728/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