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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OI마켓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 용역(2차년도)

R26BK01608107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특별시마감 2026-07-13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7-13 15:00:00 (KST)
개찰 (G2B)
2026-07-1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0810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810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를 적용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52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2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6.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13일(월) 15:00 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8107/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 기한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년 7월 13일(월) 15:00 까지

담당자

공고

박기성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 관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4.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마. 입찰참가신청 시 본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7.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8.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9.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나.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를 적용함
  1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2.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3.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17.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18. 6.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19. 가.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0.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1.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제9조제5항 참고
  22.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4.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5.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7. - 마. 입찰참가신청 시 본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8.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 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4.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를 적용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5.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6.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7.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10.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11.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제9조제5항 참고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13. □ 입찰 시 유의사항
  14.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재
  15.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16.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
  17. 수행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18.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의거
  1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 무효
  21.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배부 받은 관련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22.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23.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24. 구분 방식 비고
  25.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3.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4.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5.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7.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②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 제2025-17호)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를 적용함
  9. 52
  10.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11. □ 입찰 시 유의사항
  12.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재
  1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14.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
  15.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6.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7.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제9조제5항 참고
  18.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 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1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20. 대상 업체
  21. 사업금액의 하한
  22.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23. 80억원 이상
  2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5. 40억원 이상
  2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7. 20억원 이상
  2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9.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30. 수행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31.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의거
  3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34.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 무효
  35.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배부 받은 관련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8107/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OI마켓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 용역(2차년도)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