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OI마켓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 용역(2차년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0810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810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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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를 적용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이행
52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2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6.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13일(월) 15:00 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8107/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 기한
- 2026-07-1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년 7월 13일(월) 15:00 까지
담당자
박기성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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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마. 입찰참가신청 시 본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를 적용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6.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가.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제9조제5항 참고
-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마. 입찰참가신청 시 본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 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를 적용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제9조제5항 참고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 □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재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
- 수행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의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 무효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배부 받은 관련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구분 방식 비고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②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 제2025-17호)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를 적용함
- 52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재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
-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제9조제5항 참고
-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 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 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수행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의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 무효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배부 받은 관련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8107/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