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략작물 기술전문가(컨설턴트) 양성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81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81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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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본 과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업체) 및 단체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에게도 적용, 상기의 모든 조건의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과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업체) 및 단체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에게도 적용, 상기의 모든 조건의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공동수급체 중 대표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에서만 구성 가능함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과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업체) 및 단체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 에게도 적용, 상기의 모든 조건의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출 공동수급체 중 대표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에서만 구성 가능함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1169 : 학술연구용역) * 제안서에 명기된 업체의 전문인력은 교체할 수 없으며, 전문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신청서(사업신청서)의 별첨자료로 첨부할 것(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1169 : 학술연구용역) * 제안서에 명기된 업체의 전문인력은 교체할 수 없으며, 전문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신청서(사업신청서)의 별첨자료로 첨부할 것(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810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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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이어야 함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1169 : 학술연구용역)
- * 제안서에 명기된 업체의 전문인력은 교체할 수 없으며, 전문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신청서(사업신청서)의 별첨자료로 첨부할 것(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과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업체) 및 단체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에게도 적용, 상기의 모든 조건의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체 중 대표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에서만 구성 가능함
-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나 계약방법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배점비율(100점) : 기술평가(90점) + 가격(10점)
- -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평가 : 공개 제안발표
- - 제안서 평가(기술)는 발주기관(세종시 소재)에서 진행하며, 발표 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다 업무 수행 시 고려사항
- 사업자는 본 과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과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승인받아야 함
- 제안업체는 본 과업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교체해야 함(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라 제안조건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 제안업체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1169 : 학술연구용역)
- * 제안서에 명기된 업체의 전문인력은 교체할 수 없으며, 전문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신청서(사업신청서)의 별첨자료로 첨부할 것(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과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업체) 및 단체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 에게도 적용, 상기의 모든 조건의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 제9조 제5항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체 중 대표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에서만 구성 가능함
-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8108/000
- 발주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86101696)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