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스마트톨링 시스템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1,34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082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82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업종코드: 3578,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 7375, 교통: 1345, 정보통신: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중소기업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35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8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업종코드: 3578,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 7375, 교통: 1345, 정보통신: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358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57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2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업종코드: 3578,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 7375, 교통: 1345, 정보통신: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737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34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4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320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2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업종코드: 3578,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 7375, 교통: 1345, 정보통신: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822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01 2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1. (수) 20:00 개시일시 2026. 7. 1. (수) 20:00 전자입찰서(가격)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026-07-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 7. 14. (화) 11:00
- 개찰일시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1. (화) 11:00 (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일시 2026. 7. 21. (화) 11:00 (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일시 2026. 7. 21. (화) 11:00 (예정) 개찰일시 2026. 7. 21. (화) 11:00 (예정)<br><br>※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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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업종코드: 3578,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 7375, 교통: 1345, 정보통신: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8223/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