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82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82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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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을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을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을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신고한 자
1470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신고한 자
1468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신고한 자
분담이행
3.1.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1.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6 09: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6.(월) 09:00 ~ 2026.7.14.(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827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06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7.6.(월) 09: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7.14.(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6 09:00 (KST)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7.6.(월) 09:00 ~ 2026.7.14.(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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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2.5.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2.6.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3. 공동계약
- 3.1.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3.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함
- 3.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2.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3.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3.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 -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2.5.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2.6.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신고한 자
- ※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5항 참조)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을 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나. 계약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 및 준용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제안서 평가방법
- - 100점 만점에 제안서의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조에 의한 기준 준용
-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기술제안 평가
- - 제안서평가는 우리 소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 제안서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점(제3장 기술제안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함
-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자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의 책임자(분야별 책임자도 가능)는 평가 시 참석하여 대기토록 함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함
- 협상대상자 선정
- - 우리 소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기준과 내용
- -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협상절차
- - 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될 경우 기술제안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제안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여 계약 조건을 협상함
- - 우선순위 협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 결과에 대한 조치
-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계약체결
- -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 원칙에 따름
- 하도급 허용 사업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9-3 참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8273/000
- 발주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7017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