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기능개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4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3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082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82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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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등) 부정당업체 제재 확인(나라장터 참가자격 또는 부정당제재현황이력조회 화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등급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등) 부정당업체 제재 확인(나라장터 참가자격 또는 부정당제재현황이력조회 화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등급
1468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컴 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컴 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컴 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컴 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4: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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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컴 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업체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 불가
- - 마. 공동 수급 불가
- - 바. 하도급은 필요시 허용하며 재하도급은 금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허용하며, 재하도급은 금지함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등)
- 부정당업체 제재 확인(나라장터 참가자격 또는 부정당제재현황이력조회 화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8277/000
- 발주 기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