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매립장~여천매립장 간 연결교량 설치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6,03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83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83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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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1253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6728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처리업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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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운반업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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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울산
- 1)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1)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1)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8 09:00 (KST) ~ 2026-07-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수) 09:00 ~ 2026. 7. 10.(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09: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8 09:00 (KST) ~ 2026-07-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8.(수) 09:00 ~ 2026. 7. 10.(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마 모두 만족)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등 허가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 (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마 모두 만족)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등 허가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8310/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