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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4,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848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848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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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공동계약
- ⑦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⑦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하도급 불허”
81111599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81111598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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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 ⑦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 한 입찰서로 갈음)
-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 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 - ⑦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 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 하므로 입찰자는 해당 규정 및 평가산식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 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상기 항목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하도급 불허”
- 4.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플랫폼은 PDF/PPT 이론 학습과 VM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 시 즉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AI 기반 학습지원 체계가 필요
- 교육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평가 체계가 미비하여, 문항 생성·자동 채점 등AI를 활용한 다면적 역량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폐쇄망 환경 특성상 외부 클라우드 AI 서비스 활용이 불가하므로, 온프레미스 전용 AI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야 함
- 5. 추진체계
- 프로젝트 관리 및 점검 : 담당부서 직원 1명
- - 사업수행진도관리, 수행상황 점검 및 수행내용 협의 등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 평가방법 : 평가서(별도 작성)에 의한 점수평가
- - 제안서(기술) 평가 적격자 판단 기준 : 배점한도의 85% 이상
- 용역관리 방안
- - 상시 품질관리 수행
- - 제안서 대비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대조/확인
- - 공정별, 일자별 작업내용 확인
- - 정기적 보고회의 등의 실시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 발주기관과 회의 시, PM, 개발자, 디자이너 등 핵심 인력 필수 참석
- 6. 추진일정
- 분 류 내 용 M M+1 M+2 M+3 비고
- 온프레미스 AI 엔진 최적화 sLLM모델 선정 및 폐쇄망 독립 구동 환경 구축
- H200 GPU 가속 최적화 및 보안 도메인 지식 최적화
- 지능형 학습지원 기능 개발 교육자료 기반 RAG 지식베이스 구축
- 질의응답 로직 구현
- 성과평가기능 개발 AI 기반 평가 문항 자동 생성 및 채점 알고리즘 개발
- 사전·사후 성취도 비교 분석 및 역량 리포트 구현
- 플랫폼 연동 및 UI 통합 기존 플랫폼 소스 분석 및 연동 API 설계/구현
- 통합 UI/UX 적용 및 플랫폼 간 종단간 연동 테스트
- 테스트 시험(단위·통합·시스템) 및 사용자 수용성 테스트
- 최종 결과물 납품 및 운영 교육
- ※ 상기 추진일정표는 용역의 특성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제안기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8487/000
- 발주 기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