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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위해요소 분석 시스템 개발

R26BK01608862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마감 2026-07-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7-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886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88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 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 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 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 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 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19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19.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8862/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7-1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7.19. 18: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손현기

첨부 근거:
과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시험검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바. 사업관련 처 m (사업) 연구개발본부 시험검사팀 손영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관련손현기회계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5.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1.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1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 <상기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5.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16.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별표 1)
  17.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8.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9.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2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2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2.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23.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4.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이 원칙이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하고, 구성 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25.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6.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0.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 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 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 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9.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1.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8862/000

발주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