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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인프라 지원사업(재공고)

R26BK01608988축산물품질평가원마감 2026-07-1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7-1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898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898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을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을 불허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5)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7-1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7-1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 10:00까지(전자제출)

일정

입찰 개시
2026-06-30 14:10 (KST)
제안서 제출마감
2026-07-1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7. 13.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 7. 13.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7-1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7. 13. 10:00까지(전자제출)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한승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관련 한승조 차장 운영지원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7.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을 불허함
  8.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9.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10.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11.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12.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13.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4.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 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5.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7.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을 불허함
  8. -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9. -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10. -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 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11. -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12.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3.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7.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포함) 참여 제한사항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는 제한됨
  9.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10.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11.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12.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3.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16. 4)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
  17. 하도급 사전승인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9.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20.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1.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22.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24.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5.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26.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
  27.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8.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 관리를 조달청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29. 5)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30.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31. 나. 제안서 평가방법
  32.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33.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34.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5. ※ 기술능력 대 가격능력의 평가 배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름
  36. 동점 시 처리방침
  37. ※ 차등점수제 적용 사업으로,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점수차를 적용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가격평가)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38.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39. 주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40. - 내·외부 평가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기술평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기술평가로 추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8988/000

발주 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2026년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인프라 지원사업(재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