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보세창고 부속건축물(사무동)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647,075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090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90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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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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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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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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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업체에서 배출자 신고,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1253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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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업체에서 배출자 신고,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6770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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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0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6770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 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6786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6786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 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1143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1143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 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1257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1257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 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처리업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업체에서 배출자 신고,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중간처리업
-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업체에서 배출자 신고,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업체에서 배출자 신고,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분담이행
공동계약
-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북
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30 15:00 (KST) ~ 2026-07-07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30(화) 15:00 ~ 2026. 07. 07(화) 15: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30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9078/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30 15:00 (KST) ~ 2026-07-07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6. 30(화) 15:00 ~ 2026. 07. 07(화)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0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7. 07(화). 16:00 이후, 공단 계약담당PC(나라장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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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업체에서 배출자 신고,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후 투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폐기물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 공동계약 허용 (분담이행방식)
- -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분담하는 업체로 하며, 구성원 중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부분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지역제한(경상북도) 및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 - 분담내용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는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합니다.
- ② 가연성 폐기물류(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의 최종 처리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분담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업체에서 배출자 신고, 전자 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실적보고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업체에서 배출자 신고,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관리법」
-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 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 -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후 투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폐기물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업체에서 배출자 신고,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실적보고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다.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업체에서 배출자 신고,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류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단, 계약상대자는 낙찰예정자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후 투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폐기물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방식)
- 가.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분담하는 업체로 하며, 구성원 중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부분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지역제한(경상북도) 및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 라. 분담내용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는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합니다.
- ② 가연성 폐기물류(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의 최종 처리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분담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6. 30(화) 15:00 ~ 2026. 07. 07(화) 15:00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7. 07(화). 16:00 이후, 공단 계약담당PC(나라장터)
- * 개찰시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G2B상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본 용역의 낙찰자결정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 투찰업체 중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본 건은 소액수의대상 공사계약이며,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9078/000
- 발주 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