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방법론 연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92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92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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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로 신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로 신고한 업체
1169
-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로 신고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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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한
2026-07-06 10: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6일 10:00 ~ 2026년 7월 14일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14일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9267/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제출기한
- 2026-07-06 10:00 (KST)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한 2026년 7월 6일 10:00 ~ 2026년 7월 14일 10:00
- 제출기한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7월 14일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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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선정 안내
- 1. 참가자격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로 신고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여야 함.
- 다. 하도급 사전승인 등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을 적용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의 [서식10] 및 [서식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 시, 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마.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2. 사업자 선정방식
-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 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 (1), (2)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나라장터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한 업체
-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 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 - 마.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1), (2)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한 업체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 마.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가격 입찰 및 개찰
-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예산(상기 1.다. 참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 나. 가격 입찰
- 1)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9267/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7017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