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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중 지정(석면)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09378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울산광역시마감 2026-07-0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880,000원
입찰 마감
2026-07-06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937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937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4-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1389]으로 등록한 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1389]으로 등록한 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4-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1389]으로 등록한 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4-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1389]으로 등록한 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2 10:00 (KST) ~ 2026-07-0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 10:00 ~ 2026. 7. 6.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9378/000 · 접수방법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2 10:00 (KST) ~ 2026-07-0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 10:00 ~ 2026. 7. 6. 10:00

개찰일시
2026-07-0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6. 11:00

공고기간
2026-06-30 (시각 미기재) ~ 2026-07-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30. ~ 2026. 7. 6.

용역기간
2026-08-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4.까지

담당자

공고

이아영

G2B 연락처

과업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지범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이아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4-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1389]으로 등록한 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4.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4-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2.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3.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5.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4)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 “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8.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9.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0.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9378/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가온중 지정(석면)폐기물 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