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담배규제정책 통합 인식조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955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955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구성 □ 하도급: 불허 □ 제안 조건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대체 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이라도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기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 내용 일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구성 □ 하도급: 불허 □ 제안 조건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대체 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이라도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기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 내용 일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컨소시엄의 구성 (공동수급)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하며, 공동수급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9554/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7.14.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마감일시 2026.07.14.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br><br>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br>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 사업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
-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3.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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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
-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3.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컨소시엄의 구성 (공동수급)
-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하며, 공동수급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구성
- □ 하도급: 불허
- □ 제안 조건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대체 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이라도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기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 내용 일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요청 시 제안사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 계약 후에라도 제안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안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입찰 참여기관은 추가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여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아래 규격에 맞게 작성
- ㆍ작성 형식: 파워포인트 형식(PDF 변환 필수, 가로형 권장)
- ㆍ작성 분량: 50페이지 이내(표지 포함)
- ㆍ기타 사항: 각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 명기
- 제안서의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을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고, 영문 약어의 경우 약어표 제공 필요
- 제안서에는 사업책임자(PM)가 명시되어야 하며, 제안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만이 가능함
- - 사업책임자(PM)가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상 사업책임자(PM)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업체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업체는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서는 하단의 제안서 목차와 순서를 토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은 추가 작성 가능
- - 제시된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상 과업의 목적, 범위, 과업 요구사항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9554/000
- 발주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