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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담배규제정책 통합 인식조사

R26BK01609554한국건강증진개발원마감 2026-07-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7-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955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955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구성 □ 하도급: 불허 □ 제안 조건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대체 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이라도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기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 내용 일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구성 □ 하도급: 불허 □ 제안 조건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대체 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이라도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기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 내용 일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컨소시엄의 구성 (공동수급)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하며, 공동수급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1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9554/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7.14.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마감일시 2026.07.14.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br><br>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br>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사업기간
2026-11-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황준하

첨부 근거:
과업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승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8.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9.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1.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4.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5. 3. 공동계약
  16.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7.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8.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9.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1.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22.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3.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3-2-3. 나라장터 제출방법
  25.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6.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27.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8.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9.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7. - - 1 - - 2 -
  8.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1.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12.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5.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17.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9.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1.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6. 3. 공동계약
  27.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8.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9.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0.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33.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4.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3-2-3. 나라장터 제출방법
  36.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7.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8.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9.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0.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서에 따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7. □ 컨소시엄의 구성 (공동수급)
  8.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하며, 공동수급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9.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10.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1.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구성
  12. □ 하도급: 불허
  13. □ 제안 조건
  14.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15.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16.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대체 할 수 없음
  17.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이라도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기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 내용 일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18.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19.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함
  20.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1.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요청 시 제안사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22.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23. - 계약 후에라도 제안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짐
  24.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안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5. * 입찰 참여기관은 추가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6.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여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27. 제안서 작성 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28. □ 제안서 작성 지침
  29. 제안서는 아래 규격에 맞게 작성
  30. ㆍ작성 형식: 파워포인트 형식(PDF 변환 필수, 가로형 권장)
  31. ㆍ작성 분량: 50페이지 이내(표지 포함)
  32. ㆍ기타 사항: 각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 명기
  33. 제안서의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을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고, 영문 약어의 경우 약어표 제공 필요
  34. 제안서에는 사업책임자(PM)가 명시되어야 하며, 제안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만이 가능함
  35. - 사업책임자(PM)가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상 사업책임자(PM)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업체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업체는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36. 제안서는 하단의 제안서 목차와 순서를 토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은 추가 작성 가능
  37. - 제시된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38.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상 과업의 목적, 범위, 과업 요구사항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39.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40.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9554/000

발주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