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개선 감리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95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95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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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체 간 책임 전가 방지 및 책임감 있는 감리수행을 위해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체 간 책임 전가 방지 및 책임감 있는 감리수행을 위해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 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시스템감리법 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시스템감리법 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146
-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참고) 업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품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상품정보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참고) 업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품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상품정보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시스템감리법 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체 간 책임 전가 방지 및 책임감 있는 감리수행을 위해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체 간 책임 전가 방지 및 책임감 있는 감리수행을 위해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9562/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13 16: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3. 16: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3. 16:00<br><br><br>3)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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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②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
- (참고) 업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 품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상품정보
-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감리법인으로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업체 간 책임 전가 방지 및 책임감 있는 감리수행을 위해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허용
-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2. 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
- □ 감리원 편성
-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 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투입되는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은 제안서 제출 시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 참여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참여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 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감리원의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경력사항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다른 사항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다.
-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할 수 있으나 사전에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동등한 자격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① 상근감리원이 퇴사하거나, 사업부서 또는 국가데이터처의 요청에 의하여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 ③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공공기관입찰용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3-1. 제출서류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제출기한: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제출방법 상세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기타사항: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서류 제출처 및 관련 문의]
-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이건화 (전화: 042-481-2021 팩스: 042-481-2460)
- * 주소: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시스템감리법 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 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 ③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이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추 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공공기관입찰용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1)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9562/000
- 발주 기관
- 국가데이터처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