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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09648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7-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7-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964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964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업종/면허
필수

4967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업종/면허
필수

4969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지역제한
필수

강원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한

    2026-07-08 09:00 (KST) ~ 2026-07-1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 09:00 ~ 2026. 7. 10.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8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9648/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07-0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7. 9. 18:00 까지

입찰서 제출기한
2026-07-08 09:00 (KST) ~ 2026-07-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한 2026. 7. 8. 09:00 ~ 2026. 7. 1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1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0.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담당자

공고

정의형

G2B 연락처

과업

환경사업소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춘천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3.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4.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5.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6.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7.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8.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10.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11.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12. ③ 본 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책임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계) 1인(고급 이상)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기계, 용접, 안전, 비파괴검사 분야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부 배치기준 및 투입계획은 과업이행요청서와 착수 시 발주청 승인조건에 따릅니다.
  13.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제한 대상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4.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15.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6.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17.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8. 4. 사업참여방식 및 공동계약
  19.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0.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제3조의 지역제한 및 면허제한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1.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22. 라.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와 지분율을 제출하고 계약 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3. 마.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문서함-보낸문서함)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7. 9. 18:00 까지
  25.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6.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합니다.
  27.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여 계약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3.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5.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7. -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8. -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9. - ③ 본 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책임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계) 1인(고급 이상) 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기계, 용접, 안전, 비파괴검사 분야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부 배치기준 및 투입계획은 과업이행요청서와 착수 시 발주청 승인조건에 따릅니다.
  10. -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제한 대상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1.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2.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13.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 할 수 있다.
  7.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제5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2.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3.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4.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5.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6.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및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17.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8.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
  19.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0.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2.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3. 제6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4.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7.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28.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9.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0. 5. 착공전 사진
  31.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2.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5.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9648/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