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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벼 병충해 드론 항공방제 용역

R26BK01609726태안농업협동조합충청남도마감 2026-07-07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7 14: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09726/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9726/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039

- 사.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39

- 사.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39

무인방제기와 운항에 대한 제반 사고에 대응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용역기간
2026-08-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8.31.까지

담당자

공고

김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3. 「항공안전법」 제 126조에 따라 [초경량비해장치 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 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 함
  4. 드론 방제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5. 본 과업은 농작물 방제 골든타임 준수 및 안정적 과업 완수를 위해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일일 가용장비 무인멀티콥터 10대 이상)(예비기체 별도) 및 전문 조종인력 (10명)이상 투입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6. [인력 및 장비 투입 산출근거] - 드론 1대당 시간당 방제 능력: 약 6ha(20L기체 기준, 약제 선적·배터리 교체·이착륙 등 부대시간 포함) - 드론 1대당 1일(7시간) 방제 능력: 6ha/시간 x 6시간 = 36ha/일 - 1일 목표 방제 면적(1회분): 330ha - 최소 필요장비 및 인력 계산: 330ha ÷ 36ha/대 = 총 10대(조종사 10명) 이상 필수 투입 ☞ 본 산출근거는 벼 병해충 적기 방제 골든타임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이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충족하는 이행 계획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7. 무인방제기와 운항에 대한 제반 사고에 대응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8.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0. 항공방제를 위한 지도발행 및 조달이 가능한 업체
  11. 「농약관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자
  12. 「지방보조금법」제35조에 따라 정부·지자체 지원(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초경량 비행장치는 영리 목적의 용역 투입이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본 용역의 투입 장비에서 원천 제외 한다.
  13.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 예정된 1순위 업체는 발주처의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게약 체결 당일까지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에 명신된 장비 및 인력 확보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필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약 체결시까지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기체별 방제 능력 입증 사양서 미제출, 보조금 지원 기체 포함, 기체번호의 허위·누락 또는 인력/장비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계약 이행 불능 사유로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한다.
  14. 본 공고에 따라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적기 방제 일정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는 즉시 차순위(2순위) 업체 순으로 서류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라도 상기 증빙 서류에 위반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5. 자.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공동수주 형태로 제출된 견적서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16. 견적입찰서 제출 : 태안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직찰 또는 우편
  17. (화성시 효행로 828)
  18. 증빙서류 제출
  19. 제안서 1부
  2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 1부
  22. 중소기업확인서 1부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 사본 1부.
  24. [붙임1]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동력장치(무인헬기) 대수증명서 1부
  25. 초경량비행장치각각 (무인멀티콥터,무인헬기)신고증명서(영리) 1부
  26. 조종 자격증명서 사본 1부
  27. 무인멀티콥터,무인동력장치(무인헬기) 보험가입사실확인서 1부
  28. [붙임2] 확약서 1부
  29. [붙임3] 보조금 미수혜 확인서 1부
  30.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행분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내에 있는 업체여 야 한다.
  3. - 다. 「항공안전법」 제 126조에 따라 [초경량비해장치 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 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 함
  4. - 라. 드론 방제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5. - 마. 본 과업은 농작물 방제 골든타임 준수 및 안정적 과업 완수를 위해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일일 가용장비 무인멀티콥터 10대 이상)(예비기체 별도) 및 전문 조종인력 (10명)이상 투입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6. [인력 및 장비 투입 산출근거]
  7. - 드론 1대당 시간당 방제 능력: 약 6ha(20L기체 기준, 약제 선적·배터리 교체·이착륙 등 부대시간 포함)
  8. - 드론 1대당 1일(7시간) 방제 능력: 6ha/시간 x 6시간 = 36ha/일
  9. - 1일 목표 방제 면적(1회분): 330ha
  10. - 최소 필요장비 및 인력 계산: 330ha ÷ 36ha/대 = 총 10대(조종사 10명) 이상 필수 투입
  11. ☞ 본 산출근거는 벼 병해충 적기 방제 골든타임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 이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충족하는 이행 계획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2. - 바. 무인방제기와 운항에 대한 제반 사고에 대응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13. - 사.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14.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5. - 자. 항공방제를 위한 지도발행 및 조달이 가능한 업체
  16. - 차. 「농약관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자
  17. - 카. 「지방보조금법」제35조에 따라 정부·지자체 지원(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초경량 비행장치는 영리 목적의 용역 투입이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본 용역의 투입 장비에 서 원천 제외 한다.
  18. - 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 예정된 1순위 업체는 발주처의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9. - 게약 체결 당일까지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에 명신된 장비 및 인력 확보 증빙서 류를 발주처에 필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약 체결시까지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기체별 방제 능력 입증 사양서 미제출, 보조금 지원 기체 포함, 기체번호 의 허위·누락 또는 인력/장비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계약 이행 불능 사유로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한다.
  20. - 파. 본 공고에 따라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적기 방제 일정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 여 발주처는 즉시 차순위(2순위) 업체 순으로 서류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진 행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라도 상기 증빙 서류에 위반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1. 자.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공동수주 형태로 제출된 견적서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9726/001

발주 기관
태안농업협동조합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농.림.어업 서비스 › 농업서비스 (70149001)
입찰 방법
직찰/우편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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