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설레임호프~아리건축)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09780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마감 2026-07-08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4,5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8 11:00:00 (KST)
개찰 (G2B)
2026-07-0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0978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978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5.입찰참가자격의 가.의 ②에 해당][업종코드: 1253]이어야 합니다.(폐기물 재활용업체, 운반업체 대표사 불가)

업종/면허
필수

6728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70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78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8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86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27

-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5.입찰참가자격의 가.의 ②에 해당][업종코드: 1253]이어야 합니다.(폐기물 재활용업체, 운반업체 대표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5.입찰참가자격의 가.의 ②에 해당][업종코드: 1253]이어야 합니다.(폐기물 재활용업체, 운반업체 대표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7-0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 18:00 -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8.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7-0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8.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6 10:00 (KST) ~ 2026-07-08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 10:00 ∼ 2026. 7. 8.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9780/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7. 18:00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7-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7. 7. 18:00 -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8.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7. 7.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8.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6 10:00 (KST) ~ 2026-07-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6. 10:00 ∼ 2026. 7. 8. 1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6. 10:00 ∼ 2026. 7. 8.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8.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8.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신영주

G2B 연락처

과업

도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5.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6.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콘크리트, 폐벽돌, 혼합건설폐기물]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7.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8.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하며, 수집·운반차량 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1. ※ 재활용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2.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3.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제5호가목(3)수집ˑ운반차량 기준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재활용업 허가증】은 낙찰자 선정 전 통영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6.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7.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18.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0.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21.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5.입찰참가자격의 가.의 ②에 해당][업종코드: 1253]이어야 합니다.(폐기물 재활용업체, 운반업체 대표사 불가)
  23. ※ 공동수급 구성 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
  24. ※ 분담금액비율
  25. ① 처 리 비: 73%
  26.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7%
  27. -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16%
  28. ② 수집․운반: 27%
  29.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5.3%
  30. - 폐기물 수집·운반업 1.7%
  31.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7. 18:00
  32.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3.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6. 7.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5.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6.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콘크리트, 폐벽돌, 혼합건설폐기물]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7.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8.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하며, 수집·운반차량 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0. ※ 재활용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1. -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13.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4. 나. 장비(2) 수집ᆞ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15.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ᆞ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제5호가목(3) 수집ˑ운반차량 기준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1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8.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19.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20.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 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9780/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