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피종자 신속조성용 기계식 자동파종 시스템 제작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098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98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조업
나. 「공장 및 광공업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장등록을 보유한 제조업체로서, 산업용 기계장치·자동화설비·환경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시스템의 설계·제작이 가능하고, 본 용역과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기계장치·자동화설비 등의 제작·구축)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나. 「공장 및 광공업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장등록을 보유한 제조업체로서, 산업용 기계장치·자동화설비·환경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시스템의 설계·제작이 가능하고, 본 용역과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기계장치·자동화설비 등의 제작·구축)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장 및 광공업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장등록을 보유한 제조업체로서, 산업용 기계장치·자동화설비·환경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시스템의 설계·제작이 가능하고, 본 용역과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기계장치·자동화설비 등의 제작·구축)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공동이행
공동계약
- 바. 공동수급(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자동파종 시스템 제어 및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어시스템 구현은 공동수급(컨소시엄) 참여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또는 관련 정보서비스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관련 수행실적 또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장 및 광공업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장등록을 보유한 제조업체로서, 산업용 기계장치·자동화설비·환경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시스템의 설계·제작이 가능하고, 본 용역과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기계장치·자동화설비 등의 제작·구축)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9828/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7-01 11:00 (KST) ~ 2026-07-1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1.(수) 11:00 ~ 2026. 7. 16.(목) 11:00
- 사업기간
- 2026-04-01 (시각 미기재) ~ 2029-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45개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나. 「공장 및 광공업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장등록을 보유한 제조업체로서, 산업용 기계장치·자동화설비·환경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시스템의 설계·제작이 가능하고, 본 용역과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기계장치·자동화설비 등의 제작·구축)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 ※ 수행실적의 금액은 입찰참가자격(통과·탈락) 요건이 아니라 제안서 평가 시 “수행실적금액(배점 6점)” 항목으로 차등 평가하며, 자격요건으로는 별도의 실적 금액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본 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자동파종 시스템의 제어 및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제어시스템 구현은 공동수급(컨소시엄) 참여기관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참여기관은 관련 수행실적 또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바. 공동수급(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1)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합니다.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사. 하도급은 수요기관((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나. 「공장 및 광공업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장등록을 보유한 제조 업체로서, 산업용 기계장치·자동화설비·환경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 시스템의 설계·제작이 가능하고, 본 용역과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기계 장치·자동화설비 등의 제작·구축)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 ※ 수행실적의 금액은 입찰참가자격(통과·탈락) 요건이 아니라 제안서 평가 시 “수행실 적금액(배점 6점)” 항목으로 차등 평가하며, 자격요건으로는 별도의 실적 금액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본 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자동파종 시스템의 제어 및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제어시스템 구현은 공동수급(컨소시엄) 참여기관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참여기관은 관련 수행실적 또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 마.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 바. 공동수급(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 1)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합니다.
-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사. 하도급은 수요기관((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 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장 및 광공업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장등록을 보유한 제조업체로서, 산업용 기계장치·자동화설비·환경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시스템의 설계·제작이 가능하고, 본 용역과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기계장치·자동화설비 등의 제작·구축)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 수행실적 금액은 입찰참가자격(통과 · 탈락) 요건이 아니라 제안서 평가 시 “수행실적금액(배점 6점)” 항목으로 차등 평가하며, 자격요건으로는 별도의 실적 금액 하한을 두지 않음
- ※ 자동파종 시스템 제어 및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어시스템 구현은 공동수급(컨소시엄) 참여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또는 관련 정보서비스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관련 수행실적 또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 하도급: 수요기관((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
- 라.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사항
- 1)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 2)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이행 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를 컨소시엄 주관사로 선정
-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3) 공동이행 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4) 공동이행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제10호) 및 합의각서(서식 제11호)를 작성하여 제출
- 마.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1) 기술평가 방법
- 가) 종합평가점수(100%):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하여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90%로 함
- 나)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 협상대상자 선정
-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점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
- 나)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바. 협상기준과 내용
-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시스템 설계내역,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2)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사. 협상절차
- 1)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 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생략
-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아. 계약체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09828/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