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민간대행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65,135,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100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00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밀폐형 덮개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자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의 처리업)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자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의 처리업)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자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의 처리업)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7-14 10:00 (KST) ~ 2026-07-1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18:00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7-14 10:00 (KST) ~ 2026-07-1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18:00
일정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2026-07-14 10:00 (KST) ~ 2026-07-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18:00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18:00
- 사업기간
-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8. 1 ~ 2027. 12. 31.(17개월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업체
- 나.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장(시설, 장비 등)을 갖춘업체
- 다. 재활용품 발생량을 감안하여 처리능력(20톤 이상/일 여유처리 능력)을 갖춘업체 라. 낙찰자는 계약시 아래의 적정인력·장비현황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적정인력ㆍ장비현황】
- 방식 소요차량(대) 소요인원(명)
- 운행차량 예비차량 계 운전원 미화원 선별원 계
- 매일수거 13.72 0.68 14.40 13.72 16.83 12.41 42.96
- ※ 장비 : 2.5t, 1t, 집게차, 암롤차, 분쇄기, 벨트콘베이어, PET압축기, 쓰레기압축기 등
-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은 ‘공고일’이 아닌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니다.
-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18:00
-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청 환경과(6층, 문의: ☎053-661-2723)
-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FAX 접수불가)
- 라. 제출서류
-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 가격제안서 1부(입찰가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 - 사업제안서 10부(제안내용 및 증빙서류)
- - 차량확보 증빙자료 : 차량등록증, 차량 전면‧측면 사진대지 등
- ※ 제안서류 제출 시 제안서(표지 및 내용)와 그 외 서류를 분리하여 제본
- 마. 유의사항
-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확인·날인 후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사업 설명을 따로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자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의 처리업)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장(시설, 장비 등)을 갖춘 자
- ※ 입찰참가일 현재 위 모든 요건을 갖추고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증명)의
-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 허가)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 ※ 입찰참가일 현재 위 모든 요건을 갖추고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
- - 우리 구 물량을 고려하여 일 20톤 이상 여유 처리능력 보유할 것
- ❏ 과업범위
- 내용적 범위
- ∙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선별작업
- ∙ 적정 장비 및 적정 인력 유지 관리
- ∙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매 및 처리 등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행업체의 안정성 확보
- 지역적 범위: 대구 중구 전역
- 4. 적정인력 및 장비 현황
- ❏ 적정인력․장비
- 방식 소요차량(대) 소요인원(명)
- 운행차량 예비차량 계 운전원 미화원 선별원 계
- 매일수거 13.72 0.68 14.40 13.72 16.83 12.41 42.96
- 5. 세부과업 내용
- ❏ 수집・운반 원칙
- 가. 수거시간은 06:00~15:00로 하되 수거차량이 진입 불가능한 주택가 등에서는 신속한 작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예비수거작업을 할 수 있다. 대행업체에서 부득이 수거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나. 수거는 권역별로 거점수거, 매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쓰레기 보관함이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출자와 별도 요일을 정해서 수거 할 수 있다.(사전 구와 협의)
- ❏ 수집・운반・처리 방법
- 가. 거점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있는 원룸 등 다세대주택은 문전수거로 하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문전 배출된 재활용품도 수거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방지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밀폐형 덮개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을 수거한 후에는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대구광역시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시「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및 반입시설의 반입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시설・장비・종사원에 관한 사항
- 가. 대행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여건을 고려하여「적정인력 및 장비현황」이상의 인원과 차량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 나. 소속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행업체 변경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 다. 시설・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악취, 벌레발생 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 라. 작업종료 후에는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고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고지 및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마.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 보건 교육 및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6. 준수사항
- 가. 본 과업의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처리 대행용역 계약당사자는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업체
- - 나.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장(시설, 장비 등)을 갖춘업체
- - 다. 재활용품 발생량을 감안하여 처리능력(20톤 이상/일 여유처리 능력)을 갖춘업체
- - 라. 낙찰자는 계약시 아래의 적정인력·장비현황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적정인력ㆍ장비현황】
- 방식
- 소요차량(대)
- 소요인원(명)
- 운행차량
- 예비차량
- 운전원
- 미화원
- 선별원
- 매일수거
- 13.72
- 0.68
- 14.40
- 16.83
- 12.41
- 42.96
- - ※ 장비 : 2.5t, 1t, 집게차, 암롤차, 분쇄기, 벨트콘베이어, PET압축기, 쓰레기압축기 등
- -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은 ‘공고일’이 아닌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니다.
- -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 가.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18:00
-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청 환경과(6층, 문의: ☎053-661-2723)
- -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FAX 접수불가)
- - 라. 제출서류
- -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 -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 - 가격제안서 1부(입찰가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 - - 사업제안서 10부(제안내용 및 증빙서류)
- - - 차량확보 증빙자료 : 차량등록증, 차량 전면‧측면 사진대지 등
- ※ 제안서류 제출 시 제안서(표지 및 내용)와 그 외 서류를 분리하여 제본
- 마. 유의사항
- -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확인·날인 후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0057/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