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재공고(긴급)

R26BK01610254경기도 양주시경기도마감 2026-07-13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10,272,727원
입찰 마감
2026-07-13 18:00:00 (KST)
개찰 (G2B)
2026-07-1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1025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1025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 및 지질조사는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각각의 면허를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 및 지질조사는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각각의 면허를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2)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그 전 문분야가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 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직접생 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입찰참가등 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2)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그 전 문분야가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 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직접생 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입찰참가등 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2)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그 전문분야가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1항의 4호의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혼합방식으로 추진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성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김지희

G2B 연락처

과업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양주시청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3. (1) 종합
  4.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5.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 등 용역 - 일반
  6. 2) ‘가-1)’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7. (1)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8. (2) 건설부문 : 교통, 구조, 토질·지질
  9. (3) 전기부문 :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10. (4) 산업부문 : 가스
  11. ※ 전기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2. 3)「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3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13. 4) 측량 및 지질조사는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각각의 면허를 갖춘 업체와
  14.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15.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6. (2)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그 전문분야가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17.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9.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이 가능합니다.
  20.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21. 다. 공동수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성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2. 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23.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4.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바. 공동계약 시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26. 1) 분담비율
  27. 분야 엔지니어링 지질조사 측량조사
  28. 용역구성비율 94.2% 5.1% 0.7%
  29. 구분 기계 전기 건축 건설 (토목구조 or 토질·지질) 건설 (교통)
  30. PQ 적용평가비율 60% 20% 10% 5% 5%
  31. ※ 사업책임기술인은 기계분야(건설기계, 일반기계)로 한다.
  32. ※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포함하며, 엔지니어링 분야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음.
  33.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1항의 4호의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혼합방식으로 추진함.
  34. ※ 분담비율 중 용역구성 비율은 추정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35.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4. - (1) 종합
  5. -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6. -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 등 용역 - 일반
  7. - 2) ‘가-1)’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8. - (1)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9. - (2) 건설부문 : 교통, 구조, 토질·지질
  10. - (3) 전기부문 :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11. - (4) 산업부문 : 가스
  12. ※ 전기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3. - 3)「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3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엔지니 어링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14. - 4) 측량 및 지질조사는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각각의 면허를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15. -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6. - (2)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그 전 문분야가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 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직접생 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입찰참가등 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17.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2.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경력을 인정한다.
  3. 5. 자격, 경력,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양식 9]와 동일하게 작성.
  4. [양식 9]
  5.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6. ◌ 등급 및 경력
  7. 성명 연령 소속
  8.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9.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10.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11. 해당분야 실적 건
  12. 해당분야 이력사항
  13.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14. ◌ 해당분야 실적
  15.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16. 소속 회사 직위
  17. 합계 건
  18. ※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19. 2.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근무회사를 기재하고 기간 및 근무 부서 등을 기재.
  20. 3. 당해 회사에 평가서 제출 공고일 이전에 입사하여 3개월이상 재직중인 자에 한 함.
  21. 4. 해당분야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준공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에 따른 사업에 한함
  22. 5. 사업내용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과업내용서) 첨부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인정함.
  23. [양식 10]
  2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25.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26.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이수증 사본 첨부
  27. [양식 11]
  28.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9. 사 업 명
  30. 계 약 금 액
  31. 과 업 기 간
  32. 사 업 개 요
  33. 참여기술인
  34.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35.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36.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37.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38. [양식 12]
  39.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40.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10254/000

발주 기관
경기도 양주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