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계속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6,79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02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02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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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125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83.19%, 수집․운반업 16.81%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하며, 대표사와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을 적용합니다.
672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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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운반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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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중간처리업
나.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83.19%, 수집․운반업 16.81%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하며, 대표사와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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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83.19%, 수집․운반업 16.81%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하며, 대표사와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을 적용합니다.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제주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수)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7 0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화) 00:00 ~ 2026. 7. 9.(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029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0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8.(수)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7 00:00 (KST) ~ 2026-07-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7.(화) 00:00 ~ 2026. 7. 9.(목) 10:00
- 개찰일시
- 2026-07-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9.(목) 11:00
-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 2026-07-0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7. 9.(목) 15:00, 개찰: 2026. 7. 9.(목)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나. 이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구성: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인 이내)
- 나.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83.19%, 수집․운반업 16.81%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하며, 대표사와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을 적용합니다.
-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 제출
- - 제출기한: 2026. 7. 8.(수) 18:00
- - 제출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 라. 분담이행 구성원은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0298/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