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감리(2026년)

R26BK01610307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마감 2026-07-14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7-14 14: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10307/002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0307/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공동수급불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공동수급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 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 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조건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됨 본 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낙찰자 선정방식

업종/면허
필수

6146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02 14:00 (KST)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4: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4:00

용역기간
2026-12-0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7.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곽은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6. ◇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9.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0.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1.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4.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공동수급불가능)
  18.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2.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5.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6. ◇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9.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0.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1.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2.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 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해당하는 제안서 및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① 정량제안서 ② 정성제안서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8.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9.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10.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1.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2.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13.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1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조건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됨
  15. 본 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16.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17.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8. 낙찰자 선정방식
  19.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종합점수(100점)중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
  21.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 없을 경우 유찰 처리, 유찰 시 재공고
첨부 근거: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참여감리원은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2.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3.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4.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5. 4. 자료 관리
  6.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7.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8.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 업체에 있다.
  9. 5. 추진상황 보고 및 성과물 제출
  10.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 용역착수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개인 업무 분장 및 세부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12.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13.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제출수량
  14. 계 발주기관 감리대상
  15. 사업자
  16. 사업수행계획서 및
  17. 보안각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18.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시작 7일 이전 2부 1부 1부
  19. 감리보고서 단계별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5부 3부 2부
  20.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21. ※ 각종 보고서는 감리수행가이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수행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22. 5. 하자의 책임
  23.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배상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0307/002

발주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