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외 농기계박람회 한국관 조성 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105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05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건설업
②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②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②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②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②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②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3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제①항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3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제①항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해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등)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3개사(대표업체는 50%이상 참여비율, 각 참여업체는 10%이상) 이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해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등)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3개사(대표업체는 50%이상 참여비율, 각 참여업체는 10%이상) 이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 유의사항 1.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의 참가자격은 상실됨) 4.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해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등)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3개사(대표업체는 50%이상 참여비율, 각 참여업체는 10%이상) 이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함 5.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전체구성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향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본 사업은 해외 전시관 설치·철거를 포함하는 용역으로 해외건설업(4924) 및 실내건축공사업(4990) 자격을 요구한다. 다만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해외건설업(4924) 및 실내건축공사업(4990)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유의사항 1.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의 참가자격은 상실됨) 4.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해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등)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3개사(대표업체는 50%이상 참여비율, 각 참여업체는 10%이상) 이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함 5.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전체구성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향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본 사업은 해외 전시관 설치·철거를 포함하는 용역으로 해외건설업(4924) 및 실내건축공사업(4990) 자격을 요구한다. 다만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해외건설업(4924) 및 실내건축공사업(4990)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059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 ②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 해외건설업(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4924), 실내건축공사업(4990)
- ③ 공동수급체 자격조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한함)
- 가. 3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제①항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의 분담업무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 유의사항 1.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의 참가자격은 상실됨) 4.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해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등)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3개사(대표업체는 50%이상 참여비율, 각 참여업체는 10%이상) 이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함 5.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전체구성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향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본 사업은 해외 전시관 설치·철거를 포함하는 용역으로 해외건설업(4924) 및 실내건축공사업(4990) 자격을 요구한다. 다만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해외건설업(4924) 및 실내건축공사업(4990)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한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 1)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⑤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 ②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 해외건설업(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4924), 실내건축공사업(4990)
- ③ 공동수급체 자격조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한함)
- 가. 3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제①항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의 분담업무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 유의사항
- 1.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의 참가자격은 상실됨)
- 4.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해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등)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3개사(대표업체는 50%이상 참여비율, 각 참여업체는 10%이상) 이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함
- 5.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전체구성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향후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본 사업은 해외 전시관 설치·철거를 포함하는 용역으로 해외건설업(4924) 및 실내건축공사업(4990) 자격을 요구 한다. 다만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 이상 이 해외건설업(4924) 및 실내건축공사업(4990)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한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 - - 3 -
- ⑤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0590/000
- 발주 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