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사 하천 위험구간 정비공사 감리 용역
R26BK01611048경상북도 김천시경상북도마감 2026-07-0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4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0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10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3 10:00 (KST)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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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국가유산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비상주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발주자는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바.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2. 설계도서 등의 관리
- 가. 비상주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수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처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3. 측량기준점 보호 등
- 가. 비상주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4. 확인측량
- 가. 비상주감리원은 착공 즉시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국가유산수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 국가유산수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설계도서의 내용과 국가유산수리 현장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배수처리계획을 확인하여야한다.
- 나. 비상주감리원은 현지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다.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비상주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 된 대지 경계선내의 국가유산수리용 부지에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 4-3조 시행단계
- 1.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의 고증자료,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 2.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 가. 비상주감리원은 법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 작성,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7일 내에 제출)
- -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 -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 -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
- -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 - 검측 요청 및 결과통보 내용
-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 -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 -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 -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 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만료일 14일 이내에 제출)
- -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용역 개요(별지 제13호서식)
- -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1048/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