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시설물(갈곶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4,5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071/002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1071/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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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496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로 등록한 업체 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로 등록한 업체 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로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39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로 등록한 업체 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로 등록한 업체 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9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로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긴급점검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긴급점검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본점만 투찰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본점만 투찰 가능)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0:00 (KST)
- 입찰서 접수개시
- 2026-07-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7. 8.(수) 10:00
- 입찰서 접수마감
- 2026-07-1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7. 13.(월) 10:00
- 개찰일시
- 2026-07-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3.(월) 11:00
담당자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 및 경력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 기술인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도로과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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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본점만 투찰 가능)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로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가) 자격요건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
- 나) 적격심사 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인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1-8036-8424)의 판단에 따르며,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본점만 투찰 가능)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로 등록한 업체 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가) 자격요건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
- - 나) 적격심사 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 및 경력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 기술인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1-8036-8424)의 판단에 따르며,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성 명
- 조사 및 시험 책 임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 성 명 성 명
- 조사 및 시험 참 여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참 여 기 술 자
- ※ 참여건설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양식 4]
-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현황(총괄표)
- 구 분 성명 학 력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사 항 경 력 (년수) 교육 시간
-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
- 1. 사업책임기술자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 조사 및 시험
- - 분석 및 평가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총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어야 하며, 참여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긴급점검 용역에 참여한 경력기간으로 평가한다.
- ※ 첨부서류 :
-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 2. 참여기술인별 기술자격증 사본,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 3.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또는 발주청 발행 경력증명서)
-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양식 5]
- 참여기술인 자격․경력 및 참여실적
- 1. 자격 및 경력
-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 졸업일
- 자격증(분야 및 종류)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 “이력사항 기재란”
- 2. 용역 참여 실적
- 용 역 명 시설개요 (종별) 용역비 (천원) 참여기간 ( ~ ) 참여당시 발 주 처
- 소속회사 직위
- ※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부서와 최종직위를 기재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1071/002
- 발주 기관
- 경기도 오산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