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역량 증대를 위한 비축시설 확충 종합 타당성조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1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2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기술용역종합심사-통합평가방식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112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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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자
1)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이어야 함 ▸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은 구성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다만,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한 “지질조사” 및 “측량” 각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1)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이어야 함 ▸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은 구성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다만,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한 “지질조사” 및 “측량” 각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1)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이어야 함 ▸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은 구성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다만,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한 “지질조사” 및 “측량” 각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공동도급: 허용(아래 5. 참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위 4.의 마. 및 바.에 대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이행내용을 기재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4.의 다. 및 라.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위 4.의 마. 및 바.에 대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이행내용을 기재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4.의 다. 및 라.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위 1-3.의 마. 및 바.에 대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위 1-3.의 마. 및 바.에 대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8115179901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자
8115160401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측량용역)”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측량용역)”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자
4966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6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4967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7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4968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8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3563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63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6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3563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3575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5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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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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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3585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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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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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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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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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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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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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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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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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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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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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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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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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7374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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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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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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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7377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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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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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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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7378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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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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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7378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7372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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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37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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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5023
- 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 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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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 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 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5023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5023
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5029
- 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 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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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9
- 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 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5029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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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5021
- 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 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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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 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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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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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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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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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2026-07-09 18: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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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8:00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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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2026-07-10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10. 15:00 전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120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09 18: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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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15: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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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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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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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자
-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측량용역)”를 소지한 자
- ※ 위 마. 및 바. 중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ⅰ)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ⅱ)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등이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ⅲ)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ⅳ)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공동도급: 허용(아래 5. 참조)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위 4.의 마. 및 바.에 대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이행내용을 기재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4.의 다. 및 라.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
- 1)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이어야 함
- ▸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은 구성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 다만,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한 “지질조사” 및 “측량” 각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3)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4)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는 입찰자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 (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 - 마.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자
- -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 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측량용역)”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 마.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자
-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측량용역)”를 소지한 자
- ※ 위 마. 및 바. 중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ⅰ)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ⅱ)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ⅲ)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ⅳ)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함
-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함
-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1-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위 1-3.의 마. 및 바.에 대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1-3.의 다. 및 라.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 1)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이어야 함
- ▸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은 구성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 다만,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한 “지질조사” 및 “측량” 각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3)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4)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함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1-5. 종합심사낙찰제 평가목적 및 방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1200/000
- 발주 기관
- 한국석유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