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7학년도 고등학교 통학시간 산출 및 배제배정 프로그램 개발 용역

R26BK01611209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7-13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7-13 15:00:00 (KST)
개찰 (G2B)
2026-07-1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20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120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 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 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 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 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세부품명
필수

811121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 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 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 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 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 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 드:1468))]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 드:1468))]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 12. 24., 일부개정)

업종/면허
필수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 드:1468))]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 드:1468))]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강원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역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9 10:00 (KST) ~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9.(목) 10:00 ~ 2026. 7. 13.(월) 15: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월) 10:00 ~ 15: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9 10:00 (KST)
제출기간
2026-07-09 10:00 (KST) ~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9.(목) 10:00 ~ 2026. 7. 13.(월) 15:00

제출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3.(월) 10:00 ~ 15: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명준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사농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6층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경선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됩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9.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역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3.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5. 2. 입찰 및 낙찰 방법
  6.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7. 나. 낙찰 방식 :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규격입찰)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2단계(가격입찰)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요한 입찰임)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2. 기술사 ㆍ기술사
  3. 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4.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5.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비고3)
  6.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7. 단,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에 의한 구분은 아래의 [표2]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기준일 이전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기술자격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표1] 기술자 자격기준 의 경력 요건에 의해 상위의 기술자로 승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8. [표2]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자격기준
  9.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10.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11.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12.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13. < 비 고 >
  14.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17.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18.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19.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 12. 24., 일부개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3.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 드:1468))]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이나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발 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6.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됩니다.
  7.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8.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9.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 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0. -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2.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1209/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