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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림권역 투어 프로그램 운영 용역

R26BK01611256광주광역시 관광공사광주광역시마감 2026-07-14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7,054,545원
입찰 마감
2026-07-14 17: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25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12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행사 기획·대행, 현장 운영, 관람객 접수·안내, 홍보물 운영 등 행사대행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아래 세부품명에 대한 증명서를 인정한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3.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3.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구성 : 필요 시 공동/분담이행방식 가능하나 총괄업체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다만, 공연, 연극, 전시해설,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개발 등 콘텐츠 자체의 기획·제작·운영 업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만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본 과업의 총괄관리 및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복합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본 용역의 총괄관리 및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사의 분담비율은 전체 계약금액의 5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다만, 공연, 연극, 전시해설,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개발 등 콘텐츠 자체의 기획·제작·운영 업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만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본 과업의 총괄관리 및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복합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본 용역의 총괄관리 및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사의 분담비율은 전체 계약금액의 5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다.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다.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다만, 공연, 연극, 전시해설,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개발 등 콘텐츠 자체의 기획·제작·운영 업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만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본 과업의 총괄관리 및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복합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본 용역의 총괄관리 및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사의 분담비율은 전체 계약금액의 5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다만, 공연, 연극, 전시해설,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개발 등 콘텐츠 자체의 기획·제작·운영 업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만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행사 기획·대행, 현장 운영, 관람객 접수·안내, 홍보물 운영 등 행사대행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1261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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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61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61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61

- 관광객 모집, 유료 투어상품 운영, 예약·발권 등 여행상품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1262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62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62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62

- 관광객 모집, 유료 투어상품 운영, 예약·발권 등 여행상품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1263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63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63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63

- 관광객 모집, 유료 투어상품 운영, 예약·발권 등 여행상품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종합여행업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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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 관광객 모집, 유료 투어상품 운영, 예약·발권 등 여행상품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국내외여행업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외여행업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외여행업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외여행업

- 관광객 모집, 유료 투어상품 운영, 예약·발권 등 여행상품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국내여행업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 관광객 모집, 유료 투어상품 운영, 예약·발권 등 여행상품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대행업

※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는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등록하고,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는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등록하고,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참가자격 □ 기본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참가 제한 사유가 없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관광·행사 운영 관련 자격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본 과업을 분담 수행하는 업체는 해당 분담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10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125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최지선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지역관광팀 윤건영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획조정실 최지선 과장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다.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4. ※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는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등록하고,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함
  5.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3.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하도급: 불허
  9. 가. 구성 : 필요 시 공동/분담이행방식 가능하나 총괄업체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10.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1. 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으로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분담비율은 전체 계약금액의 50% 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다.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4. ※ 행사기획·대행업무 수행사는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등록하고,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함
  5.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사업신청
  2. 1. 참가자격
  3. □ 기본 자격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참가 제한 사유가 없는 자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7. □ 관광·행사 운영 관련 자격
  8.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본 과업을 분담 수행하는 업체는 해당 분담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9. - 관광객 모집, 유료 투어상품 운영, 예약·발권 등 여행상품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10. - 행사 기획·대행, 현장 운영, 관람객 접수·안내, 홍보물 운영 등 행사대행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1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아래 세부품명에 대한 증명서를 인정한다.
  12.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13. 다만, 공연, 연극, 전시해설,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개발 등 콘텐츠 자체의 기획·제작·운영 업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만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1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본 과업의 총괄관리 및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5.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6. 본 용역은 복합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17.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본 용역의 총괄관리 및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18. 대표사의 분담비율은 전체 계약금액의 5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19.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0. - 여행상품 운영, 관광객 모집, 예약·발권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종합여행업(1261),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여행업(1263)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
  21. - 행사기획·현장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22. 공연·전시해설·문화관광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자체는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2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대표사 선임, 분담내용 및 책임범위 등은 입찰공고문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24. □ 차량 운영 관련 사항
  25. 본 과업 중 전시형 투어 및 순환형 셔틀버스 등 차량 연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6. 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보유한 차량 또는 적법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차량 운행에 필요한 보험, 운전자 자격, 차량 안전점검 등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7. 차량 운영을 외부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협력업체의 등록·허가·보험가입·차량안전관리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차량 운영 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8. □ 참가 제한
  29.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지정, 자격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 사유가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30.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31.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2. 2. 사업신청
  33. □ 입찰공고(전자입찰)
  34. 일 시 : 공고서에 따름
  35.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6. ※ G2B 전자입찰 금액과 방문접수 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투찰금액을 우선 적용한다.
  37.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38. 광주관광공사 홈페이지(https://www.gjto.or.kr)
  39. □ 제안서 접수 및 입찰참가등록
  40. 제출일시 : 2026. 7. 14(화) 09:00~ 17:00 ※ 12~13시 점심시간 제외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1256/000

발주 기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90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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