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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육광장 축구장 및 육상트랙 개선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 용역

R26BK01611259경기도 군포시경기도마감 2026-07-09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510,000원
입찰 마감
2026-07-09 14:00:00 (KST)
개찰 (G2B)
2026-07-0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25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125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행 완료된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본 과업과 일치하는 영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확인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본 과업과 일치하는 영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확인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7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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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7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 드 1227)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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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27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 드 1227)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 드 1227)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 드 1227)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필요시):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 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입찰 참가 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기도)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필요시):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 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입찰 참가 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기도)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본 과업과 일치하는 영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확인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본 과업과 일치하는 영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확인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본 과업과 일치하는 영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확인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본 과업과 일치하는 영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확인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7 09:00 (KST) ~ 2026-07-09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7일(화) 09:00 ~ 2026년 7월 9일(목) 14:00<br>나. 공동수급 협정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7-07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1259/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7-0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년 7월 8일(수) 18:00<br>다.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9일(목) 15:00, 입찰집행관PC<br><br><br>※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자항”참조)<br><br>3. 입찰 및 계약방식<br><br>가. 총액입찰이며,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br>나.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br><br><br>|○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br><br>-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br><b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 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br><br>안전보건관리비 금3,230,000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제출기한
2026-07-07 09:00 (KST) ~ 2026-07-09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7월 7일(화) 09:00 ~ 2026년 7월 9일(목) 14:00<br>나. 공동수급 협정서

담당자

공고

박순창

G2B 연락처

과업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교 육체육과

첨부 근거:
과업

바.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에 관해서는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본 과업과 일치하는 영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확인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3.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
  4.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 드 1227)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5. ※ 단,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장비 기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2) 항의 자격 없이 입찰 참가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 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나. 공동도급(필요시):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 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입찰 참가 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기도)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 분담비율 (아래의 분담비율은 근사값이며, 계약 체결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구 분
  9. 처분업
  10. 수집·운반업
  11. 비 율
  12. 82.35%
  13. 17.65%
  14.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 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추후에 공 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을 이용하여 본 공고문 상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6.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7.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8.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9.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20.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21.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의 [(별표1-3)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 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행 완료된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처분과 운반 실적 금액을 구분 기재하여 제출)
  23. 이행실적 평가 기준금액 : 금136,510,000원(부가세 제외)
  24. - 처분 : 금112,420,000원(82.35%, 부가세 제외)
  25. - 수집∙운반 : 금24,090,000원(17.65%, 부가세 제외)
  26. ※ 이행실적은 상기 분야별 기준금액에 따라 각각 평가하고,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27. ※ 분담이행의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8. ※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군포시 교육체육과의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교육체육과 ☎031-390-0722)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합니다.
  30.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1.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32.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 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하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 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을 적용합니다.
  33. 마. 신인도 평가는 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4. 바. 지역참여 평가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5.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6. 아.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7. 자.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2. ㉯ 입찰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1259/000

발주 기관
경기도 군포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