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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교석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11528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마감 2026-07-07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3,545,455원
입찰 마감
2026-07-07 12: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52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152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⑦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마크, GR 중 하나)(해당 시)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⑦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마크, GR 중 하나)(해당 시)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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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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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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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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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⑦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마크, GR 중 하나)(해당 시)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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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⑦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마크, GR 중 하나)(해당 시)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⑦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마크, GR 중 하나)(해당 시)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⑦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마크, GR 중 하나)(해당 시)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⑦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마크, GR 중 하나)(해당 시)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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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⑦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마크, GR 중 하나)(해당 시)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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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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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청남도 아산시

2) 당해용역 수행능력 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7.92톤 수집‧운반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7.92톤 대표 배출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일원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1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대표 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남도 아산시

2) 당해용역 수행능력 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7.92톤 수집‧운반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7.92톤 대표 배출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일원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1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대표 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01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1528/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접수개시
2026-07-01 2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7. 1. 20:00

입찰서 접수마감
2026-07-07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7. 7. 12:00

개찰일시
2026-07-07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7. 13:00

담당자

공고

김민창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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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5.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6. 5. 공동도급
  7.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8.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6%, 수집·운반 34.4%
  9.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2.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13.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4.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5.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6. 1) 공고일(전일)기준 준공(완료)된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17.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
  18. 폐기물처리용역: 중간처리 74,475,000원, 수집‧운반 39,101,000원(※ 부가세 제외)
  19. 2)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7.92톤
  21. 수집‧운반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7.92톤
  22. 대표 배출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일원
  23.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1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대표 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4. 라.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25.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26.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해야하며, 별도 통보 없음)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7. 사. 본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28. 아.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29.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⑦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마크, GR 중 하나)(해당 시)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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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5.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6. - 5. 공동도급
  7. -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8.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6%, 수집·운반 34.4%
  9.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1528/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