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아테라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설계 및 가구 제작·설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2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2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5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15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건설업
-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 라. 업체 상호 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업체 상호 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업체 상호 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7-23 10:00 (KST) ~ 2026-07-23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일 시 : 2026. 7. 23.(목) 10:00 ∼ 17:00 (시간 엄수)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7-23 10:00 (KST) ~ 2026-07-23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 2026. 7. 23.(목) 10:00 ∼ 17:00 (시간 엄수)
일정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7-23 10:00 (KST) ~ 2026-07-23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일 시 : 2026. 7. 23.(목) 10:00 ∼ 17:00 (시간 엄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7. 23.(목) 10:00 ∼ 17:00 (시간 엄수)
- 공고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6-07-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1.(수) ~ 7. 23.(목)
-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8-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8. 3.(월) (예정)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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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제2항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라. 업체 상호 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대표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가항의 ①, ②, ③, ④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② 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뤄져야 함(수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구성원 각각은 해당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제2항에 의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 자인분야)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라. 업체 상호 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대표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가항의 ①, ②, ③, ④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 ② 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뤄져야 함(수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 -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구성원 각각은 해당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제2항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라. 업체 상호 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대표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가항의 ①, ②, ③, ④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② 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뤄져야 함(수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구성원 각각은 해당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3. 세부 제안절차 및 일정(안)
-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 입찰공고 ’26. 7. 1.(수) ~ 7. 23.(목) 나라장터(G2B) 및 도봉구 홈페이지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6. 7. 23.(목) 10:00~17:00 장소: 도봉구청 3층 가족정책과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 ’26. 8. 3.(월) (예정) 장소: 도봉구청 10층 간송홀 변경 시 개별 통보
-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개시 후 15일 이내 선정 업체 개별 통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11538/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