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 인테리어 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4,7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674/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1674/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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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 입찰은 단일업체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가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함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입찰은 단일업체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가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함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입찰은 단일업체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가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함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7-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15(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5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1674/001 · 접수방법 전자
- 제출 기한
- 2026-07-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07/15(수) 10:00
- 개시일시
- 2026-07-23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7/23(목)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7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7(월) 14:00
- 개찰일시
- 2026-07-27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27(월)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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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은 단일업체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가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함
-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PQ심사(서면)
- 평가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3] 1호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2]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적용
- 배점기준
- ※ 면접(발표),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은 평가 제외
- 구분 평가항목 배점
- [가] 참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15 25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15 25
-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6 10
- 직무분야 실적 3
- 소계 60
-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용역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실적 10 10
- 소계 10
- [다] 신용도 업무정지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7 7
- 벌점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5 5
-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3
- 소계 15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3 3
-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평균비율 7 7
-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최근 1년간 교체빈도 3 3
-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 교체빈도 2 2
- 소계 5
- 총계 100점
-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4
- 공사비절감기여 참여기술인 0.2
- [사]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 기술인 중복배치 5
-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공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
- 공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 7. 근무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 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인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단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 사. 당해공사 시행 중뿐만 아니라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으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책임을 진다.
-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단,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단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 마.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 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단과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다.
-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3(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 라. 추가근무 등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마.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공단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 바. 월간 추가근무 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공단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 사. 준공 시 용역비 정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 을 등록한 자
- - ❍ 입찰은 단일업체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가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함
-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1674/001
- 발주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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