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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11793광주과학기술원광주광역시마감 2026-07-1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7-13 14:00:00 (KST)
개찰 (G2B)
2026-07-1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79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179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501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01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추출: 필수 · 450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추출: 필수 · 450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업종/면허
필수

4502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02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추출: 필수 · 4502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추출: 필수 · 4502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업종/면허
필수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첨부 추출: 필수 ·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첨부 추출: 필수 ·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전문기관(업종코드: 4516)

업종/면허
필수

452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2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첨부 추출: 필수 · 45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첨부 추출: 필수 · 45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 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3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1793/000 · 접수방법 수기

제출기간
2026-07-1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3.(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전명진

첨부 근거:
과업

광주과학기술원 김진웅

첨부 근거:
과업

기술사업화센터 김진웅 (.

첨부 근거:
과업

jwkim1220@gist.ac.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S2) 1층 계약팀 전명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8. 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9. -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10. 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4. 사업설명회
  13.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 수요부서: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김진웅 (Tel. 062-715-3479, jwkim1220@@gist.ac.kr)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6.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7.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8.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9. - 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10. -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11. - 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
  12. 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 수요부서: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김진웅 (Tel. 062-715-3479, jwkim1220@@gist.ac.kr)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전문기관(업종코드: 4516)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8.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9. -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10. 6. 용역비 지급방법
  11. □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대금은 과업단계별 산출물 및 성과 검수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함
  12. □ 선급금은 광주과기원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지급시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과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 과업 단계별 용역비 정산 비율
  14. 단 계 정산비율 비 고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3.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4.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전문기관(업종코드: 4516)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8.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9.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10.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11793/000

발주 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우편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