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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 1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R26BK01611903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광역시마감 2026-07-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314,545,454원
입찰 마감
2026-07-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3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903/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기술용역종합심사-통합평가방식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1190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연번 7번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연번 7번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전력‧통신‧소방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이행(최소 지분율 10%이상)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전력·통신‧소방부분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계약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전력‧통신‧소방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이행(최소 지분율 10%이상)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전력·통신‧소방부분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계약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3 13:00 (KST) ~ 2026-07-13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월) 13:00 ~ 16:00

  •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제안서 제출

    2026-06-19 (시각 미기재) ~ 2026-07-1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9.(금)~07.13.(월) (기초자료 열람) 우리 청 홈페이지 (가격제안서) 조달청 입찰시스템

일정

입찰 개시
2026-07-02 22: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1903/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7-13 13:00 (KST) ~ 2026-07-13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3.(월) 13:00 ~ 16:00

가격제안서 제출
2026-06-19 (시각 미기재) ~ 2026-07-1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가격제안서 제출 2026.06.19.(금)~07.13.(월) (기초자료 열람) 우리 청 홈페이지 (가격제안서) 조달청 입찰시스템

개찰일시
2026-07-30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30.(목) 16:00

담당자

공고

송유정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엔지니어링
  2. 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참가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건설기술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前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4. ※ 연번 5, 6, 7번 사업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5. ※ 연번 7번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6. ※ 전력‧통신‧소방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이행(최소 지분율 10%이상)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전력·통신‧소방부분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계약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7. ※ 전력‧통신‧소방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거나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즉시 교체됩니다.
  10. 라. 기술인평가(SOQ)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1차 평가하여 80점 이상 득점한 사업자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다만, 80점 이상 사업자가 7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7개사까지 선정하되 60점 미만은 제외).
  11. 마.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는 1개 참여업체(단독 또는 공동도급, 분담이행)가 1건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참여 시 모두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라) 발주청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분야별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2) 설계서 등의 검토
  10.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2.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4.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5.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16.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7.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8.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9.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20.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1.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2. 3) 설계서 등의 관리
  23.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5.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6.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7.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0.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보건관리자)
  32.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3.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34.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5. (5) 착공전 사진
  36.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7. (7) 안전관리계획서
  38. (8)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39.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40. (10) 관급자재 수급 계획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우리 청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26-74호, 2026. 05. 19.]」에 따른 기술적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공동)[별지 참조]
  2.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우리 청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26-74호, 2026. 05. 19.]」에 따른 기술적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공동)[별지 참조]
  2.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제 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3.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1903/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지명경쟁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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